2013년도 식약처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에 따른 공지
다음의 당사 레이저수술기에 대한 “사용방법” 및 “사용시 주의사항”에
대한 변경(2016년 6월 13일 변경)에 따라 사용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1.??? 사용시 주의사항 변경사항(추가내용)
a.? 병변 소독시 알코올 등 발화성 물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,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b.? 레이저 치료시 발생한 연기를 직접적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. ?
2.???
적용대상 제품(레이저 수술기)
-????? Eraser-K
(제허 02-597호)
-????? Eraser-C
(제허 02-771호)
-????? UP-3000
(제허 05-632호)
-????? Matrixell
(제허 07-476호)
-????? Eraser-Cell
(제허 09-615호)
-????? Eraser-Cell
RF (제허 10?83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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